[단독]정부 “관평원 직원 세종시 아파트 특공 일괄취소 가능”

2021-05-25 2



뉴스A 동정민입니다.

오늘 뉴스는 단독 보도로 시작합니다.

그동안 LH 사태도, 관세평가분류원 특별공급혜택도 국민의 공분거리는, 이거였습니다.

문제가 발견됐는데도, 공무원들이 산 땅과 분양받은 아파트를 환수할 수 없다는 점이었죠.

그런데 정부가, 관평원 직원 49명이 혜택을 본 세종시 아파트 특별공급을 일괄 취소할 수 있다, 이런 판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실제 환수까진, 따져봐야 할 대목이 있지만, 그 첫 발은 뗀 겁니다.

전혜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세종시 아파트를 특별공급 받은 49명의 관세평가분류원 공무원들이 아파트를 반환해야 할 처지에 놓일 수 있게 됐습니다.

정부가 관평원 공무원들에 대한 세종시 아파트 특별공급을 일괄취소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정부 관계자는 "법적 검토를 한 결과 일괄 취소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무조정실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따져보니 관평원 공무원들에게는 특공 자격이 없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파장이 큰 만큼 외부 법무법인에 추가 검토도 의뢰했습니다.

특공 취소 검토는 김부겸 국무총리의 지시에 따른 겁니다.

[김부겸 / 국무총리(지난 18일)]
"이건(특공 취소) 자칫하면 나중에 민사적인 대상도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법적인 검토까지 하라고 요청한 겁니다."

다만 특공 취소가 바로 차익 환수나 아파트 반환으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을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다른 정부 관계자는 "환수까지 하려면 위법이 확실하고 의도성 고의성이 명백해야 한다"며 "관련 내용을 집중 조사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관평원이 아파트 특별공급을 노리고 고의적으로 청사 이전을 추진했다는 걸 입증하는 게 관건이라는 겁니다.

정부는 신청사 건립의 위법성 여부와 외부 자문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특공 취소 및 환수 여부를 이르면 다음 달 초 발표합니다.

관평원은 세종시 이전 대상이 아님에도 세금 171억 원을 들여 신청사를 짓고, 직원 82명 중 49명이 특공을 통해 세종시 아파트를 분양받아 수억 원 차익을 남겼습니다.

채널A 뉴스 전혜정입니다.

hye@donga.com
영상편집 손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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